경제



김현준 국세청장 "내년 말까지 소규모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부산 자갈치 시장서 세정 지원 간담회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소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제공하던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12일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부산 중구 자갈치 시장을 찾아 전통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김 청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경영상 어려움도 이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 검증 부담 없이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상은 연 수입 금액이 도·소매업은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은 3억원,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임대업자, 소비성 서비스업 중 주점업자는 제외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2020년(2018년 귀속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2020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이 10억~120억원에 해당하는 소기업, 고용 인원이 5~10명인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주점업자 제외)에 대해서도 오는 2020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시 빼주기로 했다.


또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등을 계속 실시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한 상인은 '생업으로 바쁜 영세 사업자는 세무 지식이 없어 세금 신고가 어렵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세금 신고 기간에는 국세청 직원이 시장 등을 찾아 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 현장을 방문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금 관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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