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교통부 "여객법은 상생법…타다, 공정 경쟁해야" 기존 입장 반복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 타다 관련 브리핑
"타다, 불법성 논란 갖고 사업 계속하기 어려워"
"갈등 유발한데 대한 책임 있는 자세 필요해"
"제도개선 논의에 참여해 대안 제시해야" 지적도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여객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정부가 혁신산업을 막는 법으로 오해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존산업과 혁신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고 나서 대립적이고 갈등적 감정적 논쟁으로 흐르고 있어 담당 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현재 타다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모델은 불법성 논란과 택시 업체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제도적 틀 내에서 혁신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련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타다 금지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타다 등 플랫폼 업체들을 제도권 틀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6일에도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타다 등 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내로 수용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또 타다 측이 합의 없이 졸속으로 내놓은 법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 국장은 "일부에서는 졸속적이고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말 수용하기 어렵다"며 "타다 뿐 아니라 많은 플랫폼 업체와 충분히 대화했고 택시 4개 단체, 전문가 그룹, 소비자 단체와 대화해서 마련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합의가 안됐다는 것은 타다가 주장하는 부분이 수용 안됐기 때문이지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하긴 어렵다"며 "실무 논의기구가 12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데 11개 단체가 법제화에 대해 찬성 했다.


타다는 제도개선안 밖에서 현재처럼 불법의 논란을 갖고 있는 지금 형태로 계속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기에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을 때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국장은  "타다가 사업 방식을 전환해서 제도적인 틀 내로 들어오면 서비스가 계속 될 수 있고 '카카오 벤티', '마카롱' 등 개선된 서비스 업체가 등장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 넓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타다 측의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김 국장은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상호 주장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기 어렵다"며 "혁신 기업이라도 사회 갈등을 야기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타다는 지금같이 택시 제도권 밖에서 택시 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택시는 인정 못하겠다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렵게 설득해서 상생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같은 택시 여건에서 혁신을 허용해달라는 것은 갈등만 지속시키는 것이지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갈등을 유발했다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타다는 이분법적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타다가 생각하는 택시업계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고 모레(12일)부터 시작하는 제도 개선 후속 조치 논의 과정에 참가해서 어떻게 하면 제도적 틀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타다가 지향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지속할 수 있을지 그것을 통해 택시 업계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삭제하고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거나, 관광목적으로 공항이나 항만을 대여·반납장소로 제한하고 있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가 하루만인 6일 "검토의견은 경쟁 당국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개정안에 이견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바꾼바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