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가족부, '아동음란물' 양형기준 설정 요청…"엄격히 처벌"

이정옥 장관, 3일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 면담
"엄정한 처벌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도 고려해야"
불법촬영물 양형기준 설정 결정 "환영…엄중 처벌"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지난 10월 국제 공조 수사로 한국인 운영자의 '다크웹(dark web)' 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범죄 행위가 드러났지만 1년6개월에 불과한 처벌 수위를 놓고 사회적 분노와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인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판사 재량으로 형량이 폭넓게 주어진다.


32개국 이용자 310명 중 한국인 223명이 적발된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손모(23)씨의 경우 음란물을 22만여건이나 유통하고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2심에선 징역 1년6개월을 받는 데 그쳤다.


소지만 해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판매·배포할 경우 5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 미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20일 청원 마감일 기준 30만6629명이 동의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법 이익 보호가 중대하기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부양가족 유무, 성장과정에서의 고려할 점, 초범(初犯) 등 범죄 전력 여부가 양형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적용되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양형위원회에 강조했다.


한편 제7기 양형위원회는 지난 9월9일 디지털 성범죄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환영의 뜻을 전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마련 시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범죄'는 일반 협박범죄와 달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양형기준 설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성범죄에 대한 상세한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 예방과 적극적인 경찰 수사 및 기소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논의도 있다"며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지원은 물론, 우리 사회가 보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엄격히 대응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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