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감독원, 하나·우리 DLF 제재심 앞당긴다

개선계획 제출 이후 이행보고서 부실
금감원 "신속 처리가 원칙…서두를 것"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이 문제의 상품을 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연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다른 문제도 있어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원칙은 (제재심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것이어서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는 빨라야 내년 2월 중으로 예상돼 왔다.


지난달 검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정리하고 제재심 일정을 잡고, 금융위와 협의하는 데 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DLF 대책 이후 '교각살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잘못한 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앞당기려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DLF 대책이후 불완전 판매를 한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보다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등 관련이 없거나 리스크관리를 잘 한 은행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 신탁에서도 공모든 사모든 위험한 파생상품이 포함된 펀드는 팔수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은행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며 "금감원이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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