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 시 위약금 , 총금액 10% 못 넘긴다

공정위, 개정 계속거래고시 19일 시행
요가·필라테스 위약금 한도 규정 신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 시 위약금 한도액이 생긴다. 보증금을 제외하고 가입비 등 모든 금액을 포함한 '총계약대금'의 10%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계속거래고시(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헬스·피트니스 이용 계약은 위약금 한도 규정이 있는데 요가·필라테스는 없어 소비자 피해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계속거래고시 적용 대상에 요가·필라테스업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업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


그동안 소비자 분쟁 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기준도 바꿨다. '서비스 개시 여부 및 계약 해지·해제 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같다.


개정 전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질 합리적 이유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계속거래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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