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감독원, 부당 우대금리 적용한 경남은행 제재.."고의성은 없어"

1985억원 상당 임직원대출 부당하게 취급
23억 상당 이자 과다 수취하는 사태 초래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임직원에 부당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금리산출 관련 전산시스템 오류를 시정하지 않고 가동해 이자를 과다 수취한 경남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임원 3명도 주의적 경고를 받았고, 직원 15명은 감봉·견책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06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기간 중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총 1175명, 2411억원)하면서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1985억원의 임직원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법 제38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등에 의하면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일반자금 2000만원,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 포함) 5000만원 이내에서 취급해야 한다.


또 가계 당좌대출 및 본인명의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액대출 한도를 초과해 취급할 경우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경남은행은 2014년 5월 중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총 6회에 걸쳐 금리산출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여부 등의 검증을 위한 통합테스트를 실시하면서 현업부서인 여신기획부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가계대출 가산금리 산출 프로그램의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가계대출 가산금리 산출 프로그램의 중대한 오류를 시정하지 않은 채 2014년 10월부터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가동했다.


그 결과 2014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69개 영업점에서 가계대출 차주 9957명의 1만974개 계좌에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23억6800만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하는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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