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거래위원회, 동남아 공무원에 공정거래법 가르친다

말레이 등 4개국 경쟁 당국 직원 연수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캄보디아·필리핀 경쟁 당국 직원을 초청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실무 연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 4개국은 최근 경쟁법·제도를 도입했으나 집행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왔다. 규제 개혁 등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위 활동(경쟁 주창)과 카르텔 조사, 기업 결합 심사 등에 사용하는 조사 방법 및 경제 분석 기법 등을 전수한다.


또 각국 연수생들은 자국의 경쟁법·제도와 업무 수행 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정위 직원들과 활발히 토론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수가 해당 국가의 경쟁법·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공정위-해당국 경쟁 당국 간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연수가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도록 참가국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해 이들의 자문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개발도상국 경쟁법 발전 단계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개도국 경쟁 당국 공무원을 초청해 한국의 경쟁법·제도 전수를 위한 연수를 시행해왔다.


해당국의 경쟁법 발전 단계 및 수요에 맞춰 세부 내용을 설계, 제공해 그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13개국(1개 기관 포함) 경쟁 당국에서 40여명의 공무원이 방문해 이 연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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