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청, "차량용소화기 구입때 '자동차겸용' 확인하세요"

소방청,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 5인승까지 확대 추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소방청은 10일 소화기 구입 시 차량용 여부와 규격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소화 능력단위는 1(0.7㎏), 2(1.5㎏), 3(3.3㎏) 등 3가지 규격이 있다.


차량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라 비치된다.


7인승 이상 승용차와 1000cc 미만 경형 승합차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를,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를, 16인 이상 35인 이하 승합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 승합차는 능력단위 3이상 소화기 1개와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를 각각 둬야 한다.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5t 미만은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 5t 이상은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를 각각 비치하면 된다.


소방청은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설치가 의무화된 차량용 소화기를 5인승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상의 차량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소방시설법'으로 이관해 5인승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화기 비치 의무가 없는 차를 소유했더라도 화재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꼭 비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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