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가족부, 돌보미-이용자 첫 가이드라인 이달 중 발표

돌보미-이용자 상호 신뢰회복 통한 서비스 개선이 목적
돌보미 아동학대방지…근무지 이탈 전 신고의무 등 부여
이용자 가사노동 등 추가업무 요청제한…이용 시간 준수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근무 중 근무지를 옮길 경우 아이돌보미가 이를 사전에 신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가이드라인(이용준칙)을 이달 중 공개한다.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강제 조치가 없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가부 관계자는 8일 "10월 중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의 신뢰회복 수칙을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서울 금천구에서 여가부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진 게 사실이다.


이용자들로부터 피해를 받거나 인권침해 등을 당한다는 아이돌보미의 신고도 접수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지켜야 할 준칙을 정해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와 질적 개선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여가부는 최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근무 중 근무지를 이동할 경우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아동학대 방지와 예방의 의무도 부여된다.


아이돌보미가 불법으로 여러 아동을 돌보거나 부업을 하는 등 돌봄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이돌보미는 가정환경과 같은 가정 내 이야기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 비밀유지의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는 아이돌보미에게 청소나 설거지 등 돌봄 외 추가 업무 요청을 하지 못한다.


또 정해진 이용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일부 학부모들이 이용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아 돌보미가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었다.


가이드라인에는 규정 미준수에 따른 사용·활동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회복을 하자는 것이 라이드라인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대책안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더라도 사실확인이 될 때까지 해당 아이돌보미의 활동을 무기한 금지하도록 했다.


또 내년에는 4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인력도 신규 채용된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양성과 보수교육에도 올해보다 13억원 증가한 41억원을 투입해 교육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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