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토교통부, 알기 쉬운 '에너지절약기준 FAQ' 책자 발간

연면적 500㎡ 이상 건축허가 신청 때 참고
실제 민원 1544건 분석…184개로 구성
"현장 혼선 줄이고 업무효율 높아질 것"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Q1. 기존 업무시설 연면적이 1000㎡인데 450㎡를 증축할 예정입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A1. 기존 건축물 연면적과 관계 없이 이번 건축허가 대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면적 500㎡ 미만 증축 허가 신청 시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축허가를 신청할 땐 건축주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986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2013년부턴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고 별도로 유권해석까지 받아야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3년 간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수된 서면질의 1544건을 분석해 총 184개의 질의·응답을 만들었다.


국토부는 총 2000부를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건축 허가권자와 유권 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에게도 나눠준다.


전자파일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동안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주·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해설서 발간, 교육을 시행한 결과 최근 지어진 건축물은 30년 전 건축물에 비해 난방에너지를 43%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민원사례를 토대로 이번에 질의응답집을 제작한 만큼 실무자·건축주에게 도움이 되고 관련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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