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특허청, 협력형 특허심사 비중 크게 확대…특허심사품질 향상

특허 심사관 인력 증원으로 심사관 간 협의심사 건수 증가
4차 산업혁명 분야는 3인 협의심사 방침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특허청은 특허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협력형 심사비중이 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사 과정에서 동료 심사관과 협의해 심사하는 협력형 특허심사가 지난 2016년 1만8296건에서 2017년 1만9194건, 지난해 2만1863건, 올해도 상반기 현재 1만1643건을 기록 중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협의심사가 2만33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심사는 융복합·고난이도 기술, 재심사 등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출원의 경우 다양한 전공을 가진 심사관이 여러 관점에서 소통하는 형태의 심사로 기존 심사관 1인이 수행하는 단독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일관성 높은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협의심사는 최초 심사단계의 협의심사, 재심사 단계의 협의심사로 크게 나눠진다.


최초 심사단계의 협의심사는 심사 초기단계부터 타 전공분야 전문인 제3심사관이 담당 심사관과 함께 협력해 심사하는 제도다.


제3심사관이 출원발명 전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추가 검토하는 ‘집중 검증’의 형태로 진행되거나 담당 심사관과 기술분야가 다른 선행기술문헌 등을 추가로 검색해 주는 ‘추가 검색’의 형태로 진행된다.


재심사 단계의 협의심사는 출원된 발명이 1차 거절결정된 후 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다시 심사하는 마지막 심사단계에서 특허팀장, 담당 심사관 및 부심사관 3인이 합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특허청은 협의심사 확대 등을 통한 특허심사 품질제고를 위해 특허 심사관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2018년에는 특허 심사관 16명을 증원한데 이어 올해에도 총 56명의 심사관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단독 심사에 비해 더 많은 심사 자원이 투입되는 심사관 간 협의심사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특허청은 4차산업 혁명분야 기술에 대해서는 3인 협의심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올해 말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3인 협의심사를 기본으로 하는 등 협의심사 제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융복합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협의심사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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