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규제 1100여건, 순차적으로 개선하겠다"

"신산업 투·융자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신속히 해소"
"준법교육 이수,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제재 대체"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금융규제를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신산업 투·융자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혁신적 사업자가 금융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는 더 신속히, 진입요건은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위, 금감원이 인허가 서류접수를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권위적인 행태를 근절하고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금감원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적으로 안내, 지원하고자 한다"며 "간소한 인가사항은 금융위원장 전결로 위임해 처리기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검사 및 제재 단계에서의 예측가능성도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종합검사의 기준·절차 마련, 검사 처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검사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검사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검사 종료 이후 제재 확정 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을 규정화하고 '표준처리기간' 초과 건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토록 해 최대한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권이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는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혁신금융 이행상황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동산금융과 관련해 "지난 1년 동산금융 신규공급액은 약 6000억원으로 예년 대비 약 8배, 대출잔액은 약 6600억원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났다"며 "이달 중에는 법무부와 함께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도 차질없이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험자본에 대해서는 "지난해 약 3조, 올해 약 2.4조원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통해 혁신기업 스케일업 지원여력을 대폭 확대했다"며 "바이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성·혁신성 위주의 차별화된 질적 상장기준 요건을 마련하고 이익미실현 코넥스기업도 코스닥 이전상장을 허용하는 등 성장성 있는 기업에 상장문호를 더 넓혔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중견·중소기업 설비·기술 투자지원 등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은 올해 4조원을 조기 집행했다"며 "신산업분야 자금공급 5조원 및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지원 프로그램도 하반기부터 새로이 도입, 운영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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