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백혈병 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건보 연령제한 '65→70세' 확대

행정예고 거쳐 9월부터 시행…400여명 추가혜택 전망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백혈병이나 암 치료에 필요한 '조혈모세포(Hemopoietic stem cell)' 이식 건강보험 혜택이 다음달부터 만 65세 미만에서 7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혈모세포 이식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을 지난 8일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혈모세포는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 피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로 혈액 중 1% 정도다.


골수에서 대량 생산되며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분화된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급성 백혈병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비호지킨 림프종, 호지킨 림프종, 다발골수종,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과 난치성 골수질환 환자 치료행위다.


이번 고시 전부개정안은 이식 시술 시 요양급여 적용 대상 연령 제한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70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혈연관계인 공여자와 이식자 간 조직적합항원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더라도 적합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 1차 이식 시술 때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분 일치할 경우 혈연관계와 비혈연관계 모두 적합한 공여자를 최대한 찾도록 하고 있어 그만큼 환자가 이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그간 불명확했던 실시기관 지정기준 및 급여대상 승인절차 등은 구체화해 일괄 정비했다.


관련 학회 등에선 이번 요양급여 대상 확대로 400여명의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7년 12월말 기준 4364명이 조혈모세포 이식 대기 상태였으며 538명(누적 6071명)이 이식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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