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 적극 찾아 개선"

"글로벌 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 위해 법 개정 추진"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제4기 2년간의 성과 및 계획 발표' 자료를 통해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방통위는 또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그간 방송 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상생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방통위는 2017년 12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방송제작 현장 스태프들에게 근로시간 축소 등 체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을 선포한 데 이어 지난 7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방송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시급한 토대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외주제작 분야 외에 방송계의 대표적 갑을관계인 홈쇼핑과 납품업체 간의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편성, 수수료, 제작비용 등과 관련한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고 알렸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을 주인인 국민께 돌려 드리는 첫걸음으로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지상파와 종편·보도 종사자의 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작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했다고 회고했다.


가령 KT 아현국사의 화재 사고를 계기로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장애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되면 즉시 이용자가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과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해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계, 시민단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류 방송콘텐츠의 품질을 높이는 데도 힘썼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과 TV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했고,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남방 국가들로 협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남은 임기 동안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현장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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