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안, 노사대표 외 청년·자영업 의견수렴"

8월5일까지 최저임금 확정 고시 예정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 고시 절차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350원) 보다 2.87%(240원) 인상하는 8590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의결한 2010년 적용 최저임금(2.7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0.9%)과 비교하면 8%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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