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홍보한 민간 국세심사위원 무더기 해촉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과세 불복 청구를 심사하는 민간 국세심사위원 수십 명을 해촉했다.


30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국세심사위원 16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자신의 지위를 외부에 홍보하는 등 규율을 위반한 민간위원 48명을 지난 4~5월 해촉했다.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세 심사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국세의 심사 청구나 이의신청 등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본인의 직위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하지만 국세청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국세 심사위원들이 명함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심사위원이라는 사실을 홍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수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조세 불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의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민간위원은 자신이 국세 심사위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납세자 등과 개별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심사위원이 해촉된 지방청과 세무서에 새로운 민간 위원을 선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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