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용시술 중 프로포폴 상습투약' 강남 성형외과의사 징역형 선고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미용시술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놔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장성욱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수면마취제로 280차례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성형외과 소속이 아닌 의사에게 턱 보톡스 시술 등 대리진료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성형외과 고객를 확보하기 위해 치료 외에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했다"며 "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여러 명의 환자들에게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준 점 등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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