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사형제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법감정 고려"

정부, 지난 2월 인권위에 공식 답변서 보내
'국민여론 등 감안 즉각 이행 어려워' 답변
인권위 "대체형벌 제도 도입 권고 준비 중"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한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 가입 권고와 관련, 정부가 사형제 폐지가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는 올해 2월 인권위 측에 사형제 폐지 관련 권고에 대한 불수용 답변서를 보내왔다.


지난해 인권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결정했던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에 대한 공식 답변서다.


관계부처인 국무총리실과 외교부·법무부 등은 답변서를 통해 국민여론, 법 감정 등을 언급하며 즉각 이행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인권위 측은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이같은 정부의 사형제 폐지 불수용 결정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형제 폐지 및 대체형벌 제도 도입 권고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외부에 공표를 하지 말자고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의 집행금지의무, 사형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시키고 인권의 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사형폐지로 나아가는 국제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6개국 중에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이스라엘을 제외한 32개국이 해당 국제 규약에 가입한 상태다.


한편 우리나라는 61명의 사형수가 형 집행이 확정돼 대기 중이다.


다만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30일 이후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인권위는 2005년 4월에는 국회의장에게, 2009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 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했다.


2017년 12월에는 군형법 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는 등 관련 활동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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