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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권 약관대출 전 금융권 공유 추진"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보험권의 약관대출 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또한 증권 거래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는 27일부터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되고 활용될 예정이다.


약관대출이란 보험 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대출을 뜻한다.


규정이 바뀐 이유는 그간 다른 은행권 등 대출과는 달리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나 금융권 여신심사 고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


대부업권 신용정보도 함께 공유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활용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중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도 구체적으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관리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규정해 의미가 모호했다.


앞으로는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매수대급 미납시에는 30일, 매도증권 미납시에는 120일 간 미수발생 투자자 정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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