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곡물관세' 분쟁서 中에 승소…"中 압박할 것"

블룸버그 "中, 제도 수정하거나 美 무역 보복 직면"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할 때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중국의 곡물 관세할당제(TQRs)가 부당하다며 미국이 제소한 사건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18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관세할당제란 일정 쿼터를 넘는 수입 물량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이중관세 제도다.


USTR은 이같은 결정이 미국 농부들이 더욱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농부들을 위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행정부는 중국이 즉시 WTO 규정을 준수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앞서 미국 농무부가 중국의 관세할당제가 없었다면 35억달러 규모의 농작물이 중국으로 추가 수입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이나 중국은 60일 안에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중국은 쿼터제를 수정하거나 미국의 무역 보복에 직면해야 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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