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상하이 국적선사 간담회 개최

中 항만비용 개정사항 공유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원장 양창호)은 지난 2일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된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나온 해운·항만·물류 관련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양회 직후 발표된 '항만수납비용 계산 방법(港口收????法)' 개정안이 화두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KMI 중국연구센터 관계자 외에도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진상선, 두우해운, 장금상선, 천경해운, 태영상선, 팬오션, 흥아해운, SM상선 등 상하이 소재 국적선사 및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부산항만공사 상하이대표처에서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KMI 중국연구센터 김형근 센터장이 올해 양회에서 나온 해운·항만·물류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해 소개했다.


개정된 '항만수납비용 계산 방법' 전문 번역본 및 요약본 제공과 함께 지난달 6일 국무원이 발표한 행정허가 심사 취소항목 중에서 해운·항만·물류 관련 내용들을 소개했다.


또 중국의 지역별 항만통합 추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올해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항만의 수납비용 면제 및 인하를 명시했다.


지난달 18일 국가발전위원회와 교통운수부는 '항만수납비용 계산 방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물료, 항만시설보안료, 도선(이박)료, 국내항로 선박 예인비 요율을 각각 15%, 20%, 10%, 5%씩 인하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실시됐고,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또 지난달 6일 국무원은 '일부 행정 허가사항 취소 및 권한 이양에 관한 결정'을 통해 25개 행정허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취소하고, 등록제 전환하거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


25개 행정허가 사항 중 해운·항만·물류 관련 사항은 18개(심사 취소항목 16개·심사권한 이양 항목 2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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