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DB손보 치매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DB손해보험 치매보험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보는 올초 출시한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의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3·4등급) 위험률에 대한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 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상품은 축소된 질문서만으로도 고령자와 유병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해 장기요양진단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만기는 85·90·100세 중 선택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30세부터 최대 70세다. 보장범위는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외에도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등까지 다양하다.

DB손보 관계자는 "보험 소외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장영역 발굴을 최우선으로 검토했다"면서 "사회안전망 기능을 인정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DB손보는 지난 2001년 손보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제도가 도입된 이래 업계 최다수준인 총 13회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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