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3인터넷은행, 3월26·27일 신청 접수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말께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평가 배점의 70%는 사업계획에 할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26~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일 오후 6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 3부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준비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은행업 인가매뉴얼'과 '인가심사 FAQ'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영업내용·방법의 적정성,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등을 금감원이 심사한 후 이를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항목별 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예비인가시 적용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도 이날 공개됐다. 첫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을 진행했던 지난 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의 기본틀이 유지된다.

1000점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100점 ▲사업계획 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100점 등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별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의 경우 절대적인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은 주주 구성 등이 금융과 ICT 융합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 등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는 각 시설·설비 및 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가장 배점이 큰 '사업계획'은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의 3개 분야로 구분해 각각 평가할 방침이다. 혁신성의 경우 차별화된 금융기법이나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사업계획 자체의 혁신성과 경쟁 촉진, 금융 발전, 해외 진출 등이 항목이다.

포용성은 서민금융 지원과 중금리대출 공급 등 전반적 포용성,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한다.

안정성은 장기·안정적인 경영 가능성과 같은 사업계획 안정성을 중심으로 해서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수익추정의 타당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예비인가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5월께 공개된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를 통과한 곳을 대상으로 본인가 신청을 받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가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영업개시는 본인가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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