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남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위해 9조 재정 지원"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음주 새해가 시작되면 최저임금 10.9% 인상이 적용되기에 시장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더 많은 사업주가 더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이미 일자리안정자금 수혜대상으로 등록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내년 1월부터 바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점과 함께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이 올해 월 190만원에서 내년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을 소개했다. 

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도 요양보호·간병인, 이·미용사, 숙박 시설 종업원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제조업 종사 고령 근로자 보호를 위해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선 30인 이상 사업체라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도록 내년부터 추가 확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해선 올해 1조3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4조9000억원 규모로 3배 이상 대폭 늘어난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원대상이 올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 지불 여력 확보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일 발표된 '자영업 혁신성장 종합 대책'까지 자영업 대책을 총 5차례에 걸쳐 발표했다고 짚으며 "이미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확인 점검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관련 제도 개선 노력도 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그다음달인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2020년 최저임금부터는 개편된 결정구조하에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작업은 최저임금결정위원회 내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위가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가고 있다"며 "전문가 위원 추천 방식, 구간 범위 결정 방법, 결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추천방법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해서도 제도적 보완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2월 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계도기간의 경우 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예산·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발표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최저임금 시급 환산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그는 "정부가 지난 국무회의 시 개정안 의결을 유보한 것은 주휴수당(법정+약정)을 포함해 시급 환산기준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일부 기업들이 노사 자율협의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토요약정휴무수당과 그 시간까지 환산 공식에 포함하게 돼 이 경우 최대 243시간으로 시급 환산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당초 개정 취지대로 최대 209시간으로 환산되도록 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법정 외로 추가 지급하고 있는 토요약정휴무수당의 금액과 그 시간을 함께 제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논란의 핵심이 된 '법정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65년간 계속 지급돼 온 것으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온 월 209시간 시급 환산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하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개정안이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해온 방식대로 법정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자는 것인 만큼 이번 개정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일부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경영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아예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짚으며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주휴시간은 제외하자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외에 대기업·고연봉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데 대해 "기본급은 낮게 유지하면서 각종 수당 등으로 이를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지, 최저임금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도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지급주기 변경 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단계적으로 산입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서도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노사 간 자발적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노사 모두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실제 노동 현실과 괴리된 이제까지의 임금체계를 알기 쉽고 명료하게 개편하는데 뜻을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취임 이후 경제 심리 회복과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에 최대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여전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 흐름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정책은 유연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각종 구조개혁, 규제 혁파, 사회적 빅딜 등 핵심 이슈와 관련해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꼽으며 "공식 장관회의는 물론 녹실간담회나 경제현안조율회의 등 비공식회의도 활발히 가동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홍 부총리 외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 개편 방안,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 계획과 더불어 ▲4차산업혁명 선도 인재 집중 양성 계획 ▲신직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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