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하청업체에 2억원 떼먹은 ㈜에어릭스, 공정위 제재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하도급업체에게 공사지시를 하고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등 2억원 가량의 돈을 지급하지 않은 ㈜에어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위는 이같은 갑질을 한 에어릭스에게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어릭스는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사업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법정지급기일을 113일이나 초과하고도 지연이자 1억585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지연지급할 경우엔 초과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연해서 받으면 공사 수행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에어릭스는 또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3300만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3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어릭스에게 이처럼 총 1억9290만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밖에도 에어릭스는 계약 체결 전 공사내역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대금 등을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계약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을 발급토록 규정한다.


대금 등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공사에 착공할 경우 협상력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게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완전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선급금을 지연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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