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유승희 “성인지 결산제도 운영, 실효성 의문”

“대상이 아닌 사업까지 포함, 지표설정 오류 등 문제점 산재”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성인지 예결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읹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명목상 성과에 집착한 지난 정부는 양성평등과 무관한 사업들을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해 성인지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성인지 대상이 아닌 사업이 성인지 예결산에 포함돼,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에 오류가 있는 등 전반적인 성인지 예결산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총 43개 기관, 331개 사업, 28조 4,485억원 지출규모의 ‘2016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검토한 결과 성인지 대상 사업의 재분류가 필요하다며 “지난 2011년부터 성인지 결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표설정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유 의원은 성인지 대상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양성 평등 목표 달성’의 실효성을 확보, 성평등 목표와 연계성 있는 지표로의 변경, 달성 가능한 성과목표의 설정, 미비한 성인지 통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 회계연도 결산 성인지 분석’에 따르면 성인지 대상 사업 중에는 수혜 또는 경쟁의 영역으로 볼 수 없거나 성별 문제라기보다는 소득계층이나 연령층의 문제인 경우, 사업대상자를 성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등 성인지 대상으로 부적절한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전산화’ 사업의 경우 성별 간 수혜나 경쟁의 영역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사업에 포함돼 있으며, 성인지 결산의 성과관리 체계에도 부적절한 성과지표를 선정(11건)하거나, 성과목표를 실정에 맞지 않게 설정(32건), 통계 미구축(9건) 등의 현상이 나타나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진단됐다”면서 “결산심의과정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의 순서로 이러지는데 성인지 예결산의 심의 과정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지 예결산의 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예결위 내 소위활동을 모색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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