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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졸피뎀 무단복용'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무단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그룹 '지오디(god)' 멤버 손호영(34)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의사 처방전 없이 임의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으로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손씨는 자신의 여자 친구가 숨지자 이를 비관하며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씨의 자살시도 현장에 대한 감식 중 졸피뎀을 발견하고 수사한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손씨를 소환조사하고 소변 및 모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에 대해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 유명 연예인이 연루돼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전날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은 손씨가 동종범죄 전력 및 자살시도 사건 이후 추가 투약한 정황이 없는 점,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씨는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교부받아 투약하거나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동거녀 언니 부부에게 1정씩 교부받은 경위를 참작했다"며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및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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