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피해자들 "하루인베스트 사기꾼 공격한 피해자 선처하라"

  • 등록 2024.09.06 17: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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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진행
"피해자들, 사법체계 신뢰 못 해"
"결국 남은 방법은 자력구제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서 코인사기 피해자가 재판받던 피고인을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법원과 검찰을 비판했다.

금융피해자연대, 금융사기없는세상 등 4개 단체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인베스트 1조4000억 사기꾼을 공격한 피해자를 선처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8월24일 재판 도중 하루인베스트 사기 피해자가 하루인베스트의 대표를 직접 공격한 사건에 대해 공감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한 금융사기 피해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정 피습 사태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정에서는 정의로운 검사가 피고의 모든 죄과를 밝혀 엄정하게 기소해야 하고, 현명한 판사는 범죄자에게 단호한 판결로 피해자의 응어리를 풀어줘야 하는 곳"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보는 대한민국 법정의 판사와 검사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언급했다.

이 단체들은 "1조4000억원 코인사기를 친 하루인베스트의 대표는 사기 친 돈으로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했고,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장면을 본 피해자들은 이 나라의 사법체계를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남은 방법은 '자력구제' 즉 피해자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루인베스트 사기꾼들 변호에 애쓰는 김앤장 변호사들을 범죄수익수수죄로 고발할 것이니 기다려라. 당신들이 받은 고액 수임료는 모두 범죄수익"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2시24분께 하루인베스트 피해자가 서울남부지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오른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을 '업체'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로 지난해 6월 돌연 출금을 정지하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대표 이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분산 투자 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만6000여명을 속여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포함한 경영진을 지난 2월 구속 기소했고, 지난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 당시 하루인베스트에 가상자산을 예치했다가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들로 방청석이 가득 차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7월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강철규 fdai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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