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대금 미정산 사태를 맞은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은 재정 위기 기업이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빚의 일정 부분을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운영과 자금 집행은 법원 승인 아래 이뤄지게 된다.
법원은 통상 회생 신청 접수 후 1주일 안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회생 신청 회사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전처분은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일체의 재산 처분을 중지하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 회수를 위한 모든 강제집행을 금지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금 상환은 중단된다. 금융채권은 물론 상거래채권의 상환도 묶이기 때문이다. 또 회생계획에 따라 두 회사가 채무 일부를 탕감받으면 전액 정산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 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을 신청하면 피해자 보상은 더욱 힘들어진다. 아울러 두 회사는 회생 절차 과정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도 신청했다. 법원이 강제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열고 경영애로 판매업체에 대한 긴급자금 5,6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업체의 기존대출에 대하여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先정산대출 취급은행도 同 대출 만기연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全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과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기보, 중진공, 소진공, 신보중앙회 등)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하여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한, 先정산대출 취급은행(국민, 신한, SC)은 先정산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同 대출의 만기연장에 협조키로 했다. 이를 통해 先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또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긴급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구체적인 상품 개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자금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한다.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은 8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피해금액(정산지연액) 이내 중진공 10억원, 소진공 1억5000만원이다. 금리는 올해 3분기 기준 변동금리로 중진공은 3.4%, 소진공은 3.51%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사업(2.5~3.0%p)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업체들이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