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해 긴급 자금 5,600억원 지원키로 함에 따라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열고 경영애로 판매업체에 대한 긴급자금 5,6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업체의 기존대출에 대하여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先정산대출 취급은행도 同 대출 만기연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全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과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기보, 중진공, 소진공, 신보중앙회 등)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하여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한, 先정산대출 취급은행(국민, 신한, SC)은 先정산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同 대출의 만기연장에 협조키로 했다. 이를 통해 先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또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긴급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구체적인 상품 개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자금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한다.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은 8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피해금액(정산지연액) 이내 중진공 10억원, 소진공 1억5000만원이다. 금리는 올해 3분기 기준 변동금리로 중진공은 3.4%, 소진공은 3.51%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사업(2.5~3.0%p)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업체들이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대금 미정산 사태를 맞은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은 재정 위기 기업이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빚의 일정 부분을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운영과 자금 집행은 법원 승인 아래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