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성주호 수면 임대 계약과 다르게 사용' 불법 알고도 방조

2023.12.06 09:20:11

수면 임대라고 볼수없는 철근들을 저수지 바닥에 고정시켜  건축물을 설치하여 영업
성주호 주변은 온갖 쓰레기로 방치, 업주들의 여름 한 철 돈벌이에 급급한 현장으로 실체 드러나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서선희)는 성주호저수지는 물론 주변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들을 '성주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알고도 십수년째 방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에서 성주저수지는 홍수 예방과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시설현황은  총저수량 47.490천㎡ (만수면적 205ha), 수혜면적, 3.217ha, 제방, 연장 430m, 현재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에서 성주저수지 관리로 농민들에게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수질보전 관리를 한다고  이곳 한국농어촌공사 표지판에는 성주지사장 낙관이 찍혀 있다.

 

특히, 성주지사는 성주호 저수지 관리로 농민들에게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수질보전 관리를 한다는 이곳 저수지는 수면 임대라고 볼수없는 철근들을 저수지 바닥에 고정시켜 건설자재들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가하면,  유지 주변은 물론 FRP로 제작한 배 등등 버려진 온갖 불법들로 자행하고 있어도 성주군이나 한국농어촌공사성주지사에서는 관리는 커녕  불법을 알면서도 방조한 채 봐 주기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

 

하지만, '하천법33조(하천의 점용허가) 4항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 점용허가 구역에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하고 있는 토지 및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고 강조해  아라월드 물놀이 시설의 영업허가 자체가 불법으로 재확인됐다.

 

또, 개인이 운영하는 '아라월드' 주변 성주호 둘레길 가는 길  입구부터  온갖 쓰레기로 방치돼 수북한 잡풀들은 말라서 바람에 흔들리고 나무 휀스는 부러지고 망가져서  흉물스럽게 방치되는가 하며  업주들의 여름 한 철 돈벌이에 급급한 현장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유수지의 이런 역할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국가가 이를 대부분 사들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성주지사 뿐만 아니라 저수지가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되면서 부실관리와 수질오염 문제 등이 심각 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수지 무단 점유 사용 문제는 지난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집중 질타의 대상이 됐다.

 

주변 농사를 짓는 k주민은 (남68세) 여름 성수기철에는 저수지 및 유수지 주변관리가 엉망진창으로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곳 현장 실태를 꼬집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초에 관광사업 일원으로 계획관리 부지 등 저수지 수면 임대로 사용을 해 왔지만 현재로서는 임대기간이 끝났지만 업주측에서 물러나지 않아서 곤란한 입장이라 말하며, 입찰에서 새로운 업주가 다른업종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전했다.

 

서 지사장은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지자체와 힘을 합쳐서 지구단위 수립을 하여 관광단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탈바꿈하여 성주호를 새롭게 단장하고 싶은 심정을 전했다. 

 

또, 성주호 맞은편에는 성주군에서 '성주호 전망대'가 설치 공사 중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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