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관련 ‘부동산인도 등 소송’ 승소

2022.12.01 10:58:32

2년여 만에 스카이72 사태 종식…공사, 토지/시설 집행 및 손배소송 추진 계획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스카이72(주)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마)는 골프장 사업자가 상고한 ‘부동산인도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해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스카이72(주)가 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스카이72측이 공사를 상대로 실시협약의 연장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소송은 기각되었다.

 

관련 소송에서 공사는 1심(`21.7.22)에 이어 항소심(`22.4.29)에서 모두 전부 승소했고, 이에 대해 스카이72(주)는 지난 5월 24일 상고한 바 있다.

 

이로써 사업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 업무절차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인정됨에 따라 2년여에 걸쳐 진행됐던 스카이72골프장 무단점거 사태는 종식될 전망이다.

 

스카이72(주)는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2020년 말(`20.12.31)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를 근거로 ‘골프장 시설 점유’와 공사의 토지사용기간 연장 협의 미이행에 따른 ‘협약의 미종료’ 등의 주장을 지속하면서 1년 11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무상인계를 거부하며 불법적으로 골프장 영업을 이어 왔다는 것이 공사측 설명이다. 

 

공사는 이번 대법 판결에 근거해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집행이 속행될 예정임에 따라 1년 11개월간 무단점유되어 온 스카이72골프장을 합법적 후속 사업자(KMH신라레저 컨소시엄)에게 시설을 인계하여 골프장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사는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하며 영업을 지속해온 골프장 운영사(스카이72(주))로 인해 2년여간 받지 못한 1천억원이 넘는 임대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상고심에서도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최종 확인되었다”며, “스카이72골프장의 현재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후속 사업자가 골프장을 인수받아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골프장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스카이72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제기한‘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 소송의 항소심 결과(공사 승소)에 대하여 상고장이 제출되지 않아 해당 판결이 지난 10월 21일 최종 확정된 바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스카이72골프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양대 법률소송은 모두 마무리됐다.

김정호 기자 f-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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