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대표를 대상으로 규탄 집회" 관련

2022.09.30 10:16:53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기자] 본 매체는 지난 9월 19일자 사회면에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대표를 대상으로 규탄 집회" 라는 제목으로 "풍무역세권개발에서 수용재결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원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사유지 면적의 75%를 협의매수 후 수용재결 신청해야 함에도 협의율은 42%로 나타났고 나머지 33%는 협의불가자로 분류해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로 분류하여 협의불가 1명, 시행사를 대행하는 간부가 직접 토지수유주를 찾아가 본인 또는 자녀들에게 수차례나 협의를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불명자로 분류하여 협의불가 2명, 개발토지에 대출(근저당설정권)을 받았다고 협의결격 사유라고 하여 협의불가 56명, 보상금문제로 주민대표로 활동을 한 것을 공익사업부정으로 분류하여 협의불가 6명, 토지주의 아들이 의료보험 미납으로 인한 압류상태라고 하여 협의불가 2명, 보상금문제로 불만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보상 저평가로 분류하여 협의불가 26명, 그 외의 11명은 수용재결신청 접수대상자에 미포함 되었거나 또는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였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중토위 75%는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하라는 권고적 의미이며 협의 불가시 사유를 명시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라는 중토위 의견을 따라 진행한 것이며,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로 둔갑 시킨게 아니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요청서가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통지장소를 알 수 없는 것에 해당되어 공시송달로 처리힌 것이며, 그 밖에 개발토지에 근저당설정권, 토지주의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상태 등은 소유자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압류를 해지 하기전에는 협의불가 사항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김정호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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