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화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물류창고, 보험계약 거절 또는 높은 보험료

2022.05.11 12:29:19

물류창고 화재 한 해 평균 1천 4백여건
물류창고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 시켜야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손해보험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음
물류창고,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높은 보험료 요구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물류창고의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소방청이 발표한 ‘2020년도 전국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7천 2백여건으로 한 해 평균 1천 4백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거 발생했던 이천, 덕평,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대형화재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관련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지정하여 물류창고도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물류창고를 단순히 물건만 쌓아두는 창고로 보기 어렵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나 아파트·백화점처럼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 수시로 출입하는 특수건물과 다름이 없다”며 “배상책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물류창고를 특수건물에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경춘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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