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추후가 중요하다

2022.05.02 10:04:00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중소벤처기업부의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 문제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지난 2019년 이래 3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결론을 짓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위법과 늦장 대응은 주변에서 당연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 개개인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도 막상 중앙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소비자를 위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와의 이해관계만을 따져서 결론을 지은 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지난여름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던 필자로서는 이번 결정이 상당히 아쉽고 전문적이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이번 최종 결정은 작년 당시에 좌장을 맡으면서 양측의 의견을 모아서 작성한 합의문과 다시 주장한 중고차 업계의 무리한 요구조건 사이에 적당한 중간 지점으로 결정되었다. 

 

  중고차 분야는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적합 업종 선정 6년, 생계업 지정 관련 3년을 끌어오면서 거의 10년간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분야 진출을 못 하게 만든 사안이다. 물론 골목상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중고차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크다는 한계점으로 소비자단체에서 완성차 업계의 인증 중고차 진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에 OECD국가 중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진출을 막고 있는 국가는 없다는 점, 이미 수입차와 SK엔카와 K카 등 대기업 기반의 기업이 진출하고 있어서 형평성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점 등은 분명히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였다. 그래서 빠른 기간 내에 결론을 도출하여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매우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판단된다, 물론 앞서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위법을 하면서 3년이나 늦춘 점과 계속 결론은 미루면서 대선 이후 결론을 도출한 부분은 정책적 결정보다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받고도 남는다.

 

  하여튼 결정 난 사항은 아쉽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고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받아들인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합의문 작성과 관련되어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합의 이후 추후 사항에 대하여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다. 입증에 대한 확인과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등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다양한 세부적인 사항을 도출하면서 필요 없는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발생하는 유권 해석을 다시 규제로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규제를 다시 만들면서 아예 선순환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후진적인 규정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새로운 규제가 다시 조성되지 않고 나머지 조항은 합리적으로 도출되기를 바란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결론 도출에서 1년을 유예하여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완성차 업계에서 중고차 분야에 진출하면서 내년 5월부터 1년간 약 3% 수준 진출, 그 후 1년간은 약 4%대의 중고차 진출을 한다. 결국 3년 이후에는 어떠한 규제 없이 마음대로 중고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 결정에서 중소벤터기업부에서도 약 3년간 중고차 업계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다고 언급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3년 이후에는 완성차 업계에 어떠한 규제도 없는 중고차 시장이 열린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3년 이후에 다시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다르다고 다른 규제를 들고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 2013년 중소기업적합 업종이라는 명목하에 3년을 두 번 연장하여 6년을 지체하였고 이후 다시 규제로 만들어진 생계업 지정으로 지난 3년간 도출 없이 시간을 더욱 낭비했다.

 

거의 10년을 소모하고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하였건만 3년 후 다시 새로운 규제가 진출에 심각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합의문에는 환경이나 어떠한 이유로 중고차 분야 사업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조항도 배제한다는 항목을 확실히 지목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그만큼 현재의 진행 상황은 항상 변수가 작용하여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결론을 도출한 만큼 확실한 합의문 작성으로 추후 다른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각성하고 이와 같은 위법에 대한 자기반성과 소비자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 가도 충분히 고민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이번 결론을 도출하면서 추후 중고차 단체에서 주장하는 각종 제기에 대하여 부화뇌동하지 말고 확실히 매듭을 짓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현대차 등 완성차업계는 이번 결론에 대해 마땅치 못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하는 이유는 바로 3년 후에 어떠한 제제 없이 중고차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 판단하고 수용한 점이라는 것이다.

 

중고차 업계도 이제는 예전과 같은 소비자와의 정보 비대칭으로 사업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대는 끝나고 소비자를 위한 선순환 효과와 시장의 규모를 늘리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남아있는 3년간 지난 세월과 같이 낭비하기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최후의 기회가 된다고 판단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3년이란 세월은 총알같이 가는 짧은 기간인 만큼 더욱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중고차 분야의 완성차 업계 진출을 매듭지으면서 진정한 양측의 상생과 소비자를 위하는 기회로 승화되기를 바란다. 더욱 모두가 분발해야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역할로 다시 되돌아온 만큼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김필수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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