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전력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 담합 4개사 제재

2022.02.14 13:24:34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천4백만 원 부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정보를 연계하여 담합 징후 분석 및 조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담합징후를 포착하여 제재한 사건으로, 공정위는 향후에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징후를 지속 감시하고 징후 포착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개발비용과 시간이 상당하며, 舊 시스템과 新 시스템간 호환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자 외 참여가 곤란한 특성이 있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사후관리가 용이한 소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해왔다.

 

이에 4개사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 및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하였다.

 

이들 4개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상호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14건의 한국전력공사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 참가, 그 결과 이들 4개사가 13건을 낙찰받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 4개사는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 및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각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이들 4개사의 낙찰 건수는 ㈜브이유텍 5건, ㈜디노시스 3건(담합에 참여하지 않고 낙찰받은 입찰 건 1건), ㈜해솔피앤씨 4건, ㈜에이치엠씨 1건 등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들 4개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4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철규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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