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천세 납기 2일 연장…전산 장애 여파

2022.01.10 16:58:09

기재부 차세대 시스템 디브레인 문제
금융 기관과의 연결 과정서 장애 발생
'가상 계좌, 은행 창구 납부' 일부 불통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국세청이 원천세 등 국세 납부 기한을 오는 12일까지 2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차세대 예산 회계 시스템 '디브레인' 전산 장애로 이날 국세 납부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산 장애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세징수법에 따라 기한 내 국세를 내지 못한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산 장애는 디브레인과 금융 기관 간 연결 장애 탓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는 가상 계좌(홈택스)와 은행 창구, 일선 세무서 등을 통해 낼 수 있는데 가상 계좌와 은행 창구 납부가 불통이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택스에 '납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안내문을 띄웠다.

원천세는 급여,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등에서 원천적으로 떼는 세금이다. 회사 등 원천 징수 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 세액을 신고하고 내야 한다. 원천세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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