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과 세수 19조 넘어설 듯…與 '연초 추경' 힘 받나

2022.01.10 16:21:41

기재부 13일 '월간재정 동향'…초과세수 윤곽
법인세·부가세, 이미 정부 전망치 초과 달성
정부 예측 19조원보다 많은 20조원대 제기
추경에 '직접' 사용 안돼 적자국채 발행할 듯
기재부 "국세수입 실적 확정되지 않아" 밝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지난해 초과 세수의 윤곽이 이번 주 중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후 제시했던 19조원을 넘어설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걷힐 경우 정치권의 추경 편성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일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세 수입, 세출, 재정수지, 중앙정부 채무 등이 담긴다. 지난해 12월 세수 집계는 빠지지만 1~11월 국세 수입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연간 초과 세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재작년에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지난해 세수 규모를 282조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세수 전망을 31조5000억원 늘린 314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2차 추경 이후에도 세수 호조세는 지속됐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말까지 걷힌 세수는 30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2차 추경 때 바꾼 세수 전망치 314조3000억원의 97.8%가 걷힌 셈이다.

특히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세수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가 65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10월에 이미 102.6% 초과한 67조3000억원이 들어왔다. 부가가치세 또한 정부의 전망치(69조3000억원)보다 103.6% 많은 71조9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및 자산시장 호조로 10월 말 기준 소득세도 96조3000억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2차 추경 때 정부가 예상한 99조5000억원의 96.8%가 걷혔다. 소득세 진도율은 전년보다 15.7%포인트(p) 증가했다(결산 기준). 11~12월 더 걷힌 소득세를 고려하면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 진도율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2차 추경보다 세수가 19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에도 "초과 세수는 (2차 추경 이후) 전망했던 19조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 내부에서는 정부 예상보다 큰 20조원대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의 전망치보다 세수가 더 걷히면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1분기 추경'은 더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연초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기재부도 최근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피해 상황과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세수 등 재원 여건 등을 종합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20조원대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더라도 추경 편성 재원으로 당장 활용할 수는 없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의 40%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정산해야 한다. 또 세계잉여금의 30%는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이후 나머지의 30%는 국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결국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초과세수가 있으면 향후 재정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경 편성에 대한 여론 조성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초과 세수 규모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1년도 국세 수입 실적은 현재 집계 중"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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