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조류독감 위험주의보 내년 1월까지 연장

2021.12.29 16:28:31

한파·전북 등 인근 지역 조류독감 확산
가금농장별 전담공무원 활용 수칙 점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전남도는 최근 한파와 전북 등 인근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AI) 확산 등에 따라 '발생 위험주의보'를 2022년 1월22일까지 연장하고, 가금농장의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1월까지 예상되는 한파·폭설로 가금농장에서 소독을 소홀히 할 우려가 높고, 지난 27일 전북 종오리농장에서 18차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발생하는 등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한파·폭설 시 가금농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이를 시·군과 가금농장에 배포하고, 가금농장별 전담공무원을 활용해 방역수칙을 꼼꼼히 이행하는지를 매일 확인토록 했다.

또 매주 1회 이상 가금농장을 직접 방문해 농장 진입로·출입구 생석회 도포 상황, 출입구 2단계 소독, 매일 오후 2∼3시 농장 소독, 농장 부출입구 폐쇄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확인한다.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가금농장은 한파·폭설 시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통제 및 부득이 진입 시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후 농장 출입구에서 2중 소독 ▲고압분무기 등 소독시설 점검 및 동파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육 가금 이상 유무 면밀한 예찰 ▲전실과 축사 내부 집중 소독 ▲눈·비 그친 후 진입로 생석회 도포 및 농장 내외부·장비 일제소독 등도 중요하다.

가금농장이 해선 안 될 사항은 ▲농장 내 알 차량 등 진입이 금지된 차량 진입 허용 ▲소독시설 고장·동파 등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농장에 차량 진입 허용 ▲농장주 및 종사자의 잦은 외부 출입 ▲농장 내 왕겨 살포, 지대사료 운반 등 작업 ▲분동장비, 파레트 등 사육도구 외부 방치 등이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한파와 폭설로 가금농장의 소독이 소홀할 수 있어, 축사의 바이러스 유입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가금농장은 매일 오후 2∼3시 일제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가금에서 폐사율과 산란율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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