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2021.12.22 15:06:15

홍남기,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손실보상 하한액 10만→50만원 상향
320만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지급
물가차관회의 산하 '부처책임제 TF' 설치
전기·가스 공공요금 조정 원가 고려키로
"내년 최우선 정책 목표에 민생경제 활성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3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농축산물과 공공요금 등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재부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손실보상 법령에 따라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기존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이는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부터 적용된다.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 대상인 12만 곳도 손실보상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행업 등 간접 피해 업종까지 포함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소기업에게는 3조2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이 이달부터 지급된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 114만5000명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현물을 최대 1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자금도 풀기로 했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 1.0%의 금리를 적용한 총 35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되며,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도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한도 내년 12월까지 연장되고,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 재산 임대료 지원 기한도 6개월 추가해 같은 해 6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상권 매출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책도 시행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18조5000억원어치를 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행세일을 내년 5월 초에 앞당겨 개최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15일) 등 대규모 소비 행사도 추진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 정리와 재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1000억원도 투입된다. 이를 통해 내년 원스톱 폐업지원과 재도전자금 지원 대상이 올해 6500명, 900명에서 1만명, 1400명으로 확대된다.

 

 

 

 

 

 물가 상승에 대비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각 부처가 소관 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단기 수급 관리와 구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물가 부처책임제'가 시행된다.

석유류, 공업제품 등 물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농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물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식이다.

현재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 산하에 '부처책임제 태스크포스(TF)'가 새로 설치되고, 기재부가 이를 총괄해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서 분야별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등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주요 품목에 대한 맞춤형 물가 안정책도 추진된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쌀, 축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특히, 계란은 공판장 2개소를 개설하고 경매를 통해 시장가격 형성·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물가를 끌어올린 석유류의 경우 유류세 인하 효과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민관 합동 시장점검반도 가동한다. 아울러 오피넷을 통한 가격 안내 등도 시행된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조정될 예정이다. 대신 원가를 고려하고 자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지방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 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는 균특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해 재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원자재 수급 상황에 따라 조달청의 비철금속 비축 물량 방출량을 확대하고 할인 방출 시에는 중소기업에 우선 판매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민생경제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억원 차관은 "코로나19 글로벌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피해 업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며 "코로나 전개 양상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서민 물가도 불안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년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강철규
Copyright @2020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양서빈 Copyright ⓒ 2022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