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정 시간외수당, 연장근로 대가면 통상임금 아냐"

2021.11.23 17:49:08

삼성SDI 근로자들, 사측 상대 임금소송
고정적으로 주던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1·2심 "맞다"…대법 "소정근로 대가 아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사무직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해진 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되는 게 통상임금인데, 연장근로에 따른 대가를 고정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SDI 울산사업장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지난 2016년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다. 소정근로를 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추가적인 조건 없이 지급되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삼성SDI는 1980년 이전부터 사무직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했다. 2011년부터는 고정 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1심과 2심은 고정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고정 시간외수당이 월급날인 매달 21일에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삼성SDI가 근로시간에 일을 한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SDI 측이 지급한 고정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SDI는 A씨 등과 같은 사무직 월급제 근로자 외에도,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그런데 생산직 근로자들에게는 고정 시간외수당뿐 아니라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도 줬다.

즉, 사무직 월급제 근로자는 연장근로의 대가를 고정 시간외수당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게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삼성SDI가 한때는 고정 시간외수당을 '자기계발비'라는 이름으로 주긴 했으나, 줄곧 연장근로의 대가 성격으로 지급됐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이 별도로 지급됐다면, 고정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삼성SDI 측도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소송 결과에 불복했지만, 그들에게 지급한 고정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고 별도의 상고 이유를 밝히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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