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처럼 '퇴직금 50억'…일반인은 5년간 3명뿐이었다

2021.09.30 16:15:47

박홍근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
근속 10년 미만에 50억은 단 3명
2019년 평균 퇴직금 1450만원뿐
"고소득자 과세 적절성 조사해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최근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성남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6년 가랑 근무한 뒤 5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년도 채 다니지 않고 50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은 일반인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퇴직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근로 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자 중 퇴직금(정산 퇴직 급여액·중간 지급액 포함)이 50억원 이상인 사람은 3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퇴직자 296만여 명의 평균 퇴직금이 1449만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단기간 일하고 상당히 많은 퇴직금을 챙겨간 것이다. 다만 이들의 신상 정보나 구체적 퇴직금 규모는 개별 납세자 정보이므로 공개되지 않았다.

2019년 퇴직자는 총 296만4532명, 퇴직금 총액은 42조9571억원이다. 구간별로 보면 1000만원 이하인 최하위 근로자 수가 220만1699명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퇴직금이 1억원을 넘긴 근로자 수는 6만9582명으로 전체의 2.4%다. 5억원 초과는 5471명으로 0.2%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전체 평균의 58배에 이르는 8억3584만원이다.

근속 연수별로 보면 5년 미만인 퇴직자 수가 218만9553명으로 전체의 73.9%다. 30년 이상은 4만5886명(1.5%)이다.

각종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과세되는 신고 대상 세액은 1조7550억원이다. 이 중 개인 퇴직 연금 가입으로 과세가 미뤄지는 소득세는 8917억원이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 전환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퇴직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퇴직금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초고소득자에게 적절하게 과세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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