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100만원 이상 거래하려면 '신분증 인증' 필요

2021.09.30 15:48:56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향후 업비트에서 100만원 이상 거래하려면 신분증 확인을 거친 뒤 가능하게 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수일 내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신고 수리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신고수리증 공문을 보내면 업비트 거래소는 고객 확인 인증(KYC·Know Your Customer)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업비트는 지난 17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서가 수리된 바 있다.

'고객 확인 인증'이란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 확인을 강화해야 하는 의무다. 신고를 마친 거래소에선 기존 고객들 가운데 신분증 확인 등 KYC 인증을 완료한 고객들만 거래가 가능하다.

특금법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 또는 1회 100만원 이상의 거래 시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는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1회 100만원 이상 코인 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신원 확인은 이용자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앱에 올리고 거래소가 정부 전산망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앞서 업비트는 앱과 사이트에 관련 공지 사항을 두 차례에 걸쳐 예고 및 사전 안내했다. 업비트 측에서는 정확한 시행일은 신고수리증이 도착해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업비트에서 디지털 자산 매매 및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들은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며 "고객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매매 및 입출금 이용이 제한되며 미체결 주문도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객 확인 인증으로 인한 트래픽 과부화를 염려해 100만원 이상 거래 고객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100만원 미만 고객은 시행일 1주일 이후 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고객확인의무 시행일 전에 제출된 미체결 주문은 시행일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는 그 주문이 유지된 두 8일째에 일괄 취소된다.

시행일 이후 7일간 제출된 미체결 주문은 그 시행일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주문이 유지된 뒤 다음 날 일괄취소 된다.

미체결 주문 일괄 취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취소일 전에 고객확인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업비트 외에도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로 신고한 빗썸, 코인원, 코빗도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가 완료되는 경우 고객 신원확인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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