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경보 문자 시행 100일…"평균 발견 시간 10배 이상 단축"

2021.09.28 14:59:17

발견의 직접적 계기 167건 중 60건
송출에서 발견까지 평균 3시간10분
광주서 문자발송 3분만에 발견되기도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치매 환자 등 실종자의 신상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알리는 제도 시행 뒤 실종자 평균 발견 소요 시간이 10배 이상 단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28일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운용 현황 및 발견율 등을 분석한 결과 "신속한 실종자 발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6월9일부터 시행 중인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는 실종 사건 발생 시 실종자(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나이 및 인상착의 등 신상 정보와 그 외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다. 실종 신고 대상자의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폐쇄 회로(CC)TV로도 동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최종 목격지·주거지 중심으로 발송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 기간(2021년 6월9일~9월16일) 동안 167건의 송출 건수 가운데 문자 메시지가 발견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례는 약 60건(35.9%)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치매 환자가 48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11건, 18세 미만 아동은 1건을 차지했다.

송출에서 발견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3시간 10분'인 것으로 계산됐다. 2021년 실종자(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평균 발견 소요 시간인 34시간보다 10배 이상 적은 수치다.

일례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3일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80대 치매 환자는 경보 문자로 1시간 만에 발견됐다. 한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길거리에서 대상자를 발견해 경찰에 제보한 것이다.

앞선 7월25일 전남 광주에선 50대 발달 장애인이 경보 문자 발송 3분 만에 인근에 있던 시민의 제보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세부 정보 확인을 위해선 추가적으로 링크를 클릭해야 하는 점을 보완하고 경찰청 자체 송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Copyright @2020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양서빈 Copyright ⓒ 2022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