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하도급·위수탁 규제 강화로 국내거래 축소 우려"

2021.09.28 13:46:58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하도급 및 위·수탁 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과의 거래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및 위·수탁 거래 규제 강화로 인한 국내 기업과의 거래 비중 변동 가능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소'(31.6%)라고 답한 비율이 '확대'(10.5%)보다 높았다. '현행 유지'라고 답한 비율은 57.9%였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의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 및 대기업 과태료 처분,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는 등 하도급 및 위·수탁 거래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응답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하도급과 위수탁 규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과거와 비교해 '강화됐다'는 응답이 64.9%로 '완화됐다'(35.1%)는 응답에 비해 높았다.

최근 개정 내용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명령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규제'(33.8%)와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20.3%)을 1, 2위로 꼽았다.

하도급 및 위·수탁 규제를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하도급, 위·수탁 거래 규제 준수 비용 변화에 대해서는 '증가했다'는 응답이 54.4%로 절반을 넘어섰고 다음으로 '변화가 없다' (33.3%), '감소했다' (12.3%) 등으로 응답했다. 전경련은 "강화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원청, 위탁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중소기업 기술자료 탈취 규제에 대해서는 '협력사와 분쟁 급증'(24.4%)과 '거래를 중단할 경우 문제발생 우려로 기존 업체와만 거래'(22.4%)를 가장 우려하는 요소로 꼽았다. 이 밖에 '협력사와 기술협력 저해'(17.9%)와 '자료제출로 인한 영업비밀 누출'(15.4%)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었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의 39.5%가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응답했다.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11.4%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들은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의 문제점으로 '자유시장 경제 기본 훼손'(32.9%)과 '기업이익 감소로 인한 투자 감소'(30.9%)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담합규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가격경쟁력 및 기업 혁신 저하'(22.8%),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불가피한 점'(20.5%), '기업 이익 감소에 따른 법적 리스크 확대'(19.3%)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에서 가장 우선 개선돼야 할 정책으로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보완'(29.8%),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통한 상생과 협력 지원 강화로의 전환'(21.9%) 등을 들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내 매출액 1000대 수출·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 및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됐다. 응답 기업은 114개사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8.63%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기업의 체감도가 악화되고 규제 준수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협력이익공유제 등 기업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규제 도입은 자제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보완하는 미세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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