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시,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017.09.06 16:18:51

제윤경 의원, 공급업자 보복조치 법안 대표발의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앞으로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인해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배상법이 도입된다.


보복조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급업자가 거래정지, 물량축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시장퇴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갑 질’행위로 적폐대상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이러한 ‘보복조치’로 대리점주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점주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배상의 법적근거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손해배상의 책임에 보복조치 행위를 포함해 향후 대리점이 보복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 의원은 “그동안 대리점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점주들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면서 “이번 법안이 대리점주들이 보복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리점 공급업자의 ‘갑 질 행위’에 대해 점주들이 실질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 의원은 “대리점 공급업자의 보복 조치에 대한 법 위반 억지력이 증가하고, 점주들 역시 보복조치에 대해 두려움 없이 분쟁조정 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성 ydsi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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