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과정시 ‘집행관’ 책임 강화

2017.07.20 11:30:35

제윤경 의원 “채권자 별도로 경비원 배치 금지 등” 발의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앞으로 강제집행 과정에 대한 집행관의 책임이 강화되고 채권자가 별도로 경비원을 배치하는 게 금지된다.


그동안 집행관의 보조용역 관리감독 책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해당사자인 임대인 등이 별도로 사설 경비원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더욱 폭력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최근 강제집행 과정에 대한 집행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행관법’과, 채권자가 추가로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행관법’개정안은 집행관의 보조용역 감독업무 명시, 신분증 패용 의무화, 감독과실 시 징계 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경비업법’개정안은 집행관 강제집행 현장에 별도 경비원 투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집행관법’에 따라 집행관 징계가 가능하지만 그 사유가 추상적일 뿐 아니라 실제 강제집행을 일선에서 보조하는 용역들에 대한 관리감독 부주의에 대한 책임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다.


특히 폭력적 강제집행이 꾸준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데 반해, 2012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집행관 징계는 12건에 불과하고 강제집행 과정과 관련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 의원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력?협박 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뤄지지만 임차인 등이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집행관 보조용역과 채권자 측 경비원이 이름표를 제대로 패용하지 않은 채 뒤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 현장 촬영 사진 등을 경찰서 및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구별이 어렵고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써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름표 미패용에 대한 제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비업법’ 제15조의2(경비원의 의무) 제1항 및 제2항은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경비원들의 폭력 사건들이 무색하게 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 의원은 “유럽의 경우 집행관은 채권자가 요구하더라도 비도덕적 행위는 거부해야 하고, 채무자의 이익 또한 보호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 받는다”며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그토록 공공연하게 폭력적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라도 집행관에게 용역 관리감독 책임을 부과하고, 이해관계자가 직접 경비원을 추가 배치할 수 없도록 하여 불필요한 폭력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강제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강훈식, 김민기, 김상희, 김영호, 김종대, 김종민, 김해영, 노웅래, 민병두, 민홍철, 박찬대, 소병훈, 신창현, 안규백, 오제세, 유동수, 이재정, 전해철, 정동영, 정성호, 진선미, 최운열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정성 ydsi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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