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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신(新)IBK급여통장·IBK생활비통장 앞세워 점유율↑

조종림 기자  2015.07.19 12: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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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계좌이동제 대응을 위해 올해 2월부터 TF팀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TF팀은 관련 제도 및 규정 등 정비를 총괄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꾸려졌다.

또 기업은행은 계좌이동제를 대비해 자동이체 설정시 우대금리와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계좌이동제를 겨냥한 기업은행의 입출금식 통장은 신(新)IBK급여통장과 IBK생활비통장 등이 있다.

신급여통장을 통해 50만원 이하 금액에 연1.0%의 금리 우대를 재공하고 타행 이체수수료 뿐만 아니라 연 10회 ATM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여성 및 주부 맞춤형 통장인 IBK생활통장은 아파트관리비 등 지로 및 공과금 자동이체 3건 이상 출금거래가 있을 경우 기업은행 ATM에서 다른 은행에 이체하는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보상 보험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부분도 인상적이다.

적금상품으로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주는 'IBK평생든든자유적금'이 있다.

이 적금은 1년 만기 상품이지만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돼 21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이자가 원금에 포함돼 복리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계좌이동제 도입은 금융소비자를 유입시킬 수 있는 기회"며 "계좌이동제에 맞는 상품과 금융서비스 확대로 신규 고객을 유치해 계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